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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드론 받아 김영란법 위반…입건 경찰들 "억울하고 비통"
기사 작성일 : 2024-03-22 18:00:33

드론개발 자문단원 8명·전국경찰직장협의회, '김영란법 입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청주= 장보인 천경환 기자 =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소형드론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용 드론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수사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입건된 드론개발 자문단원 8명은 해당 사업을 주관한 경찰청 담당자들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공동정범'이라며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자신들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면 이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들 역시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홍보해 믿고 참여했는데 (사업 진행) 2년이 지난 이후에 알 수 없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죄명으로 입건됐다"며 "비통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은 게시판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실험실과 연구재료, 인력을 모두 제공하겠다'고(사업을) 홍보했다"며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13만 경찰관을 기만한 것이고 거짓이 아니라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김영란법의 간접정범이 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문단원들은 또 국가권익위원회와 경찰청 미래치안국도 연구 재료로 드론을 제공받은 행위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지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를 묵살하고 송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단원들은 2021년 2월 치안현장용 드론 연구개발 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개발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3년 뒤(24년 말) 반납하는 조건으로 400만원가량의 드론을 각각 받았고 이를 지난해 11월 22일 반납했다.

하지만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이들을 입건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건된 이들은 드론을 임대 형식으로 받은 것이고 물품 가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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