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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벌목업 사업장, 내달 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사 작성일 : 2024-03-25 13:00:17

고용보험


서대연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2024.1.8

고미혜 기자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보험료를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25일 밝혔다.

다른 업종 사업장의 경우 해마다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 보험료 정산과 그해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건설·벌목업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 두 업종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그해 보험료를 직접 신고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분기별 분납도 가능하다.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내달 1일이 마감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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