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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0㎞'로 음주운전…고교생 치어 숨지게 한 30대 송치
기사 작성일 : 2024-03-25 18:01:21

천안서북경찰서


[ 자료사진]

(천안= 이주형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고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그대로 차를 몰고 1.8㎞를 더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30㎞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회사원인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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