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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멈춰달라"…오늘 헌재서 첫 재판
기사 작성일 : 2024-03-26 06:00:29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유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절차가 26일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께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통상적으로 변론준비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대리인들만 참석한다.

손 검사장은 변론준비를 앞두고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 18일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손 검사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기소된 혐의 사실 외에 다른 탄핵 사유도 있는 만큼 탄핵 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 결정의 기한, 탄핵 심판이 멈춘다면 손 검사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다.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정지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을 시작으로 변론준비와 정식 변론을 거쳐 손 검사장을 탄핵할지 여부를 심리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작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사유다.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손 검사장과 함께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은 전날 3차 변론준비기일까지 마치고 정식 변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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