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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에 8개월 도피한 40대, 결국 교도소행
기사 작성일 : 2024-03-26 13:00:31

교도소 (CG)


[TV 제공]

(전주= 정경재 기자 = 상해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40대가 준수사항을 장기간 어겨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전날 A(49)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약 8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

이 기간에 보호관찰관과의 연락도 끊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최근 A씨를 구인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앞으로 1년 6개월간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게 됐다.

김충섭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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