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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전날도 재판 출석해야…재판부 "안오면 구인장"(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3-26 15:00:32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6

이대희 기자 =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사례를 들며 "너무나 가혹하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내달 2일·9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15일 앞둔 상황에서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앞으로 세 차례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 4월 22일로 기일이 잡혀있다.

이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당 나경원 전 의원은 재판이 사실상 공전 중인 상태에서 (기일을) 선거기간을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확진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 개정 직후 "열이 오른다"며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해 조기 종료됐다.

재판부의 경고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출석한 이 대표는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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