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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에 동물 방치' 광주동물보호소 운영 책임자 송치
기사 작성일 : 2024-03-26 19:00:32

동물보호법 (CG)


[TV 제공]

(광주= 천정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월동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추위에 동물을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광주동물보호소 위탁 운영 단체 대표 A씨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영하권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는데도 보호소에 월동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추위 속에 동물을 방치한 혐의다.

경찰은 보호소 측이 동절기(11월)가 오기 전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러한 내용의 진정을 받은 광주시는 해당 동물보호소를 방문해 월동 준비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하고 방풍 비닐 설치를 권고해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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