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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때 '교사 동석' 놓고 교육계 이견 지속
기사 작성일 : 2024-03-27 08:00:28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책자


[ 자료사진]

(인천= 김상연 기자 =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와 관련해 교사가 학폭 조사에 동석해야 한다는 지침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 관계자, 교원단체 등과 함께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당시 토론에서는 학폭 전담 조사관이 가해·피해 학생을 조사할 때 교사의 동석이 적합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시교육청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학폭 사안 처리 매뉴얼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원이 학폭 조사에 동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학생의 심리 상태나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인천과 유사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예컨대 성 관련 사건이나 저학년·특수아동 등이 포함된 사안의 경우 외부 조사관과 학생을 1대 1로 두는 것보단 학교 측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동석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학폭 업무 부담이 교원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또 교사를 학폭 조사에 동원하는 것은 악성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앞서 인천교사노조가 인천 교원 1천6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학폭 조사에 교사 동석이 필요한지 묻는 말에 98%(1천33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해당 제도 시행 후 교사의 학폭 업무가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4명)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일단 교사들이 학폭 조사에 동석하다 보면 어떻게든 업무는 늘고, 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교사 동석이 필요한 기준 요건을 정하되 당사자 동의에 따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폭 전담 조사관 1차 모집(62명)에 이어 2차 모집(65명)을 마무리해 총 127명을 내년 2월까지 1년간 교육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들 조사관은 퇴직 경찰관·교원 등으로 구성되며 학폭 사실에 대한 조사와 교사·학부모 면담, 결과 보고 등 업무를 맡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부모와 학생 등 전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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