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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항로표지 추돌사고 예방 캠페인
기사 작성일 : 2024-03-27 10:00:36

캠페인


[목포해수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 조근영 기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항로표지 선박 추돌사고 및 선박 계류행위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 홍보 캠페인'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목포여객선터미널과 목포 북항을 이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항로표지 접촉사고 방지요령, 사고 발생 시 신고방법, 항로표지시설 선박 계류 금지 등이 수록된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안전한 뱃길을 표시해주기 위해 항로나 암초 등에 설치하는 등대, 등표, 등부표 등 도로의 신호등에 해당한다.

선박이 항로표지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목포해수청은 항로표지시설 선박 계류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해 실시하고 계류선박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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