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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지역 투자 지원방안'에 2건 혜택…울산시 "환영"
기사 작성일 : 2024-03-28 17:01:18


28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발표에 따른 울산지역 사업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정부가 28일 발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에 울산지역 2개 투자사업이 포함된 것과 관련,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에 따른 울산시 입장과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원 방안은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 47조원 규모 18개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에는 ▲ 미활용 산업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사용 허용 규제개선 ▲ 장생포선 철도부지 활용 등 2개 울산 사업이 포함됐다.

시에 따르면 우선 '미활용 산업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사용 허용 규제개선'은 SK지오센트릭 폐플라스틱 재활용 협력단지 구축사업,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와 관련한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차장과 야적장 활용을 위한 임차 사용이 불가능해 법령 개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이에 시는 미활용 산업 유휴부지의 임시사용(임대)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했고, 그 결과 올해 하반기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생포선 철도부지 활용'은 2018년 1월부터 철도 운행이 중지된 폐선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업 건의에 따른 사업이다.

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장생포선 미활용 부지 약 2만7천㎡를 올해 안에 조속히 용도 폐지하고, 부지 내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폐선부지가 공장용지로 전환되면 인근 10여개 기업이 약 2천4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두겸 시장은 "대형 공장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는 각종 건설 기자재를 야적하고 대형 버스나 트럭 등을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공장이 없는 빈 땅은 임대할 수 없고 건설업종 입주도 불가능하다"며 "오는 6월까지 부지 임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올해 안에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도 시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올해 안에 공장 증설에 착공할 수 있도록 철도노선 폐지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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