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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초면 주민 27년간 축산 악취 고통…허용 기준의 200배
기사 작성일 : 2024-04-02 17:00:30


원주시 소초면 축산시설 현황 설명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 이해용 기자 = 27년간 축산 악취로 고통받아온 강원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시 소초면의 축산 악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악취배출시설은 허용기준의 최대 20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지 경계구역의 악취는 최대 6.6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오후 소초면 축산악취대책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평장리 일원의 돈사는 원주지역 최대 규모의 돼지사육 축산단지로 1990년대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현재 3개 농장에서 돼지 2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이 중 1개 농장은 퇴비 제조공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도는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 8천여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월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 1년간 악취 실태를 조사했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초면 평장리 일원 27필지 8만3천712㎡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 설치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1년 내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조업정지명령이나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한 해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했고, 이제는 이 구역 일대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해 주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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