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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한 불법 체류자, 출국 1시간 전 극적 검거
기사 작성일 : 2024-04-02 18:01:18

홍성경찰서


[ 자료사진]

(홍성= 강수환 기자 =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공항에서 출국 직전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홍성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20대)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마약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경찰의 추적을 받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수색해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12.36g과 대마 22.77g, 합성대마 26.73g을 압수했다.

수사를 통해 열흘 만인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A씨를 특정한 경찰은 국외 도피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입국사무소와 인천국제공항에 출국 여부를 확인했다.

공교롭게도 A씨는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후 당일 오후 6시 5분께 출발하는 베트남행 비행기 표를 발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경찰대에 공조 요청한 경찰은 출국심사대를 지나 제1여객 터미널 내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2018년 단기비자로 입국해 충남 천안 지역 공장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단순히 마약류를 소지한 것을 넘어 마약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고, A씨는 조사에서 "마약 판매는 올해 들어서 하기 시작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로와 판매 기간, 공범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이번주 내로 A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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