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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부실공사 예방과 체계적 하자 검사를 위해'
기사 작성일 : 2024-04-03 08:00:30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 김준범 기자 = 시설 공사 하자나 부실공사로 인한 분쟁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면 시간과 예산 낭비의 문제점이 그대로 시민 피해로 돌아간다.

또 하자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회적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월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부실공사신고센터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시장이 시청 감사관 부서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대전시나 대전시교육청에서 발주한 시설 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실공사 예방 및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정명국(동구3) 대전시의원은 최근 '대전시 시설 공사 하자 관리 조례'와 '대전시교육청 시설 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조례 2건을 잇달아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시설 공사의 행정·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하자 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는 담보책임 기간 중 매년 2번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가 발주한 시설 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용과 하자 검사 내용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공시해야 한다.

대전시교육감도 효율적인 하자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하자 검사 누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하자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시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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