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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기 살해·살인미수 저지른 친모들 항소심도 잇단 실형
기사 작성일 : 2024-04-03 16:00:30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갓난 아기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친모들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울산시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다음 날 경남 김해시 한 숙소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자친구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고귀한 생명을 해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생후 5일 된 아기를 야산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원시 한 야산 둘레길에 생후 5일 된 아기를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자 양육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이 범행에 앞서 미혼 상태로 아이를 출산해 양육해오던 중이었다.

B씨는 1심에서부터 살인미수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를 참작 동기로 정해 살인죄에 비해 감경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한 번 출산한 경험이 있으며 출산 5일째 되던 날 퇴원해 충분히 몸을 회복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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