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조달청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대응 강화키로
기사 작성일 : 2024-04-04 11:01:18

조달청


[조달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업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쇼핑몰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받게 된다.

조달청은 우대위반 신속 조사, 가격관리 강화, 시중 가격 모니터링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MAS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이 지속되는 데 따라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처벌 강화로 공공조달시장 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대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는 조사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속 진행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올해 3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상해 지급한다.

현재 우대위반으로 인한 거래정지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적용하고, 사안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달업체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규정 적용이 제한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MAS계약 물품에 대한 시중 가격 점검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가격점검은 66개 품명 6천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이뤄진다.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한 유사 규격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달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의무 이수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 사례와 위반 시 제재, 부당이득금 환수 등 불이익에 대한 학습 내용을 신설해 교육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려한다"며 "원칙과 기본질서에 충실한 공공조달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