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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식] 전동스쿠터·휠체어 배상책임 가입 지원…"이동권 보장"
기사 작성일 : 2024-04-04 15:00:32


[청도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 경북 청도군은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 스쿠터·휠체어) 배생책임' 가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는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이고, 보장금액은 사고당 5천만원 한도이고, 본인 부담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보험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청도군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는 관련 법상 보행자에 해당해 사고가 생기면 보험 혜택이 없어 운전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피해자도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청도군은 지난해 11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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