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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저수지 살인사건' 60대 무기수, 재심 보름 앞두고 숨져
기사 작성일 : 2024-04-05 15:00:34

광주지법 해남지원


[촬영 장아름]

(해남= 박철홍 기자 = 자신의 억울함을 풀 기회인 재심 첫 재판을 보름 앞둔 60대 무기수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21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모(66) 씨에 대해 올해 1월 대법원이 재심을 확정했지만, 형집행정지는 장씨 사망 당일에야 결정됐다.

장씨는 숨졌지만 재심은 궐석재판으로 열린다.

5일 박준영 재심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전남 해남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장씨가 지난 2일 사망했다.

오는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재심 재판 출석을 위해 지난달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된 장씨는 내부 검진 과정에서 급성백혈병 발병 사실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 김모(사망 당시 45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전직 경찰과 박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장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즉각 이뤄지지 못했고, 그가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당일에야 내려졌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일반 재판과 달리, 재심 재판인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은 장씨 사망에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다.

박 변호사는 "중환자실에서 고인에게 재판절차를 설명해줬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다"며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씨에 대한 세상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다"고 페이스북에 추모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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