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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납 업체 비방글 올린 굴삭기 기사, 명예훼손 '무죄'
기사 작성일 : 2024-04-05 18:00:36

광주법원종합청사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굴삭기 기사가 임금 체납 퇴직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굴삭기 기사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중장비 대여업체 B사 소속으로 일하다 퇴사한 뒤, 굴삭기 기사들의 정보공유처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B사를 명예훼손 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B사는 결제 관계와 뒤끝이 안 좋으니 조심들 하시길 바란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B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은 A씨는 임금을 못 받았다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노동청은 B사가 A씨의 급여를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로 지급해 체불 임금이 없다고 종결 처리하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1·2심 재판부는 "체불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사가 A씨 근무 기간을 하루씩 계산해 월급 480만원 중 200만원만 지급한 것은, A씨 입장에서는 미지급 급여에 대한 정산 합의 없이 월급의 일부만 받아 부당한 결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봤다.

A씨로서는 B사에서 받아야 할 월급을 다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결제 관계와 뒤끝이 좋지 않다'는 글은 거짓이나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1·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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