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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이 신호위반 사고…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치여 중상
기사 작성일 : 2024-04-06 11:01:14

(안산= 강영훈 기자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신호위반 사고로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로 통학차량 기사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45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학생 통학버스인 뉴카운티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B군은 아주대병원 닥터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B군은 왼쪽 발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으로 현재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통학버스에는 하교하던 고등학생 10여명이 타고 있었는데, 차량 탑승자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차량을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등 또 다른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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