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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기사 작성일 : 2024-04-08 07:00:38

대법원


[TV 캡처]

이대희 기자 =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기준상 0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최하평가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이상 이 수준만큼은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레포츠센터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평가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32명은 미지급한 2016∼2018년분 성과급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가는 약 4억2천700만원이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직원들은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센터의 자체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레포츠센터장이 자체 예규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측 사이의 직원관리예규가 별도로 존재하기에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센터장이 공사의 사장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공사의 규정을 레포츠센터 직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기에 이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과급 계산 체계상 행정안전부의 경영실적 평가가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이 나올 경우 성과급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구 기간인 2016∼2018년 개인별 평가가 최하인 공사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사는 2016∼2018년까지 '마' 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평가급 지급률은 2016년도 170%, 2017년 175%, 2018년도 130%"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가 원고들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별 최하등급자에게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원고들에게 보장된 것"이라며 "공사는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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