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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투표지 공개 참관인·선거운동 주민자치위원 고발
기사 작성일 : 2024-04-08 17:01:18

회송용 봉투를 사용한 거소투표


[ 자료사진]

(창원=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거소투표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A 씨를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67조는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같은 법 149조는 10명 이상 거소투표 신고인이 있는 기관·시설(병원·요양소·장애인거주시설 등)은 거소투표 기표소를 설치해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정당 후보자 측 참관인인 A 씨는 이달 초 한 치매요양원이 설치·운영한 기표소에서 투표 보조인이 거소투표인에게 특정 후보자란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하며 거소투표인이 기표한 회송용 봉투에서 투표지를 꺼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 B 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B 씨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22대 총선 후보자 선거운동 영상을 올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지지 선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경남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출처 불명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모 지역구 22대 총선 후보 지지자 C, D씨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6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들은 이달 초 출처를 알 수 없는 22대 총선 모 지역구 여론조사를 그룹채팅방에 올리고 기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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