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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상해치사 혐의 20대 검거…국과수 "폭행이 원인 아냐"(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4-17 19:01:10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창원= 이준영 정종호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거됐으나, 피해자 사망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와 논란이 인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10일 숨졌다.

B씨가 숨지기 전 가족들이 인근 대형병원으로 전원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숨진 뒤 A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은 긴급체포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불승인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를 위해서는 사건의 중대성(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과 필요성(증거 인멸 염려 또는 도망 우려), 긴급성(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은 긴급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10일 후 경찰 연락을 받고 긴급체포에 응한 점 등에 비춰 법률상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엔 최대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3년 정도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사이로,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는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폭행이 일어나기 전 A씨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 동기 사이이기도 한 이들은 같은 대학·같은 과를 진학했고 2022년 12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총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쌍방 폭행 포함)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대형병원 전원 거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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