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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위 패싱?…불공정거래 바로 검찰 통보
기사 작성일 : 2024-04-09 21:00:16

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안을 곧바로 검찰에 통보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패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복수의 금융위원들은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A자산운용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데 대해 '적법한 절차 위반'이라며 문제 제기했다.

A운용사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무역이 위축되면서 환매가 연기된 무역금융펀드의 설계·발행사로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복수의 금융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안건 소위원회에서 금감원 측 참석자에게 사기적 부정거래를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 먼저 안건 상정을 한 뒤 검찰에 통보해야 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선위는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게 돼 있다.

이런 지적은 금융위원회 지난 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보고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관행에 따라 이뤄졌는지 조사해보고 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들이 없도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금감원은 9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실무 처리 과정에서 증선위 사전검토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에 대한 금융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 금융위 정례 회의 공개석상에서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수사기관 통보와 관련한 전체적인 현황과 절차를 점검 중에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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