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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20대 불구속 입건 '논란'
기사 작성일 : 2024-04-17 13:00:36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창원= 정종호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거됐으나 경찰이 불구속 입건해 논란이 인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10일 숨졌다.

B씨가 숨지기 전 가족들이 인근 대형병원으로 전원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숨진 뒤 A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가 없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불구속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엔 최대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3년 정도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사이로,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는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폭행이 일어나기 전 A씨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 동기 사이이기도 한 이들은 같은 대학·같은 과를 진학했고 2022년 12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총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쌍방 폭행 포함)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대형병원 전원 거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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