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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허위신청·폭언 의혹 7급 공무원 정직 처분
기사 작성일 : 2024-04-18 18:00:38

징계처분(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구= 박세진 기자 = 대구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7급 공무원이 허위 수당 신청 혐의와 갑질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18일 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대구시 징계위원회는 공문서위조와 직장 내 괴롭힘 혐의 등으로 공무원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공무직의 근무 시간을 관리했던 A씨는 지난 2022년 10∼12월 공무직 직원 B씨의 시간외근무수당 133만원을 허위로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에게 여러 차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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