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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체납자 15명 골프·리조트 회원권 압류
기사 작성일 : 2024-04-22 10:00:36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 체납자 15명의 골프와 리조트 회원권 19개를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0만원이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보유 현황을 확보한 뒤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15명으로부터 5억8천6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압류 조치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공매를 통해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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