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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가담한 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기소
기사 작성일 : 2024-04-22 18:01:16

(의정부= 심민규 기자 =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TV 제공]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C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입자들을 모집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 5천여명이었으며,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천억원대에 달했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경찰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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