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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정조준…"중앙회 관련 사항도 검사"(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4-24 17:00:17

농협중앙회


[ 자료사진]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하며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이란 참고 자료를 내고 "검사 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규 내용으로는 '주요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예로 들었다.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한 부적절한 개입 등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 내용을 검사하던 중 은행 직원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 등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직원 A는 고객(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으로 해지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과거 금융 사고로 내부감사 시 적발된 직원이었지만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

또다른 지점 직원 B는 부동산 브로커와 공모해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해당 브로커가 관여한 대출이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금융회사 등에서도 취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회사들에 대한 추가 검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도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침 다음 달 실시 계획이었던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정기 검사 시즌을 통해 정밀 검사에 나서게 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농협은행 사고를 빌미로 소관이 아닌 농협중앙회까지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적극 반박하는 취지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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