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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확대
기사 작성일 : 2024-04-25 11:01:22

도시가스 배관·계량기


[ 자료사진]

(창원=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단독주택에 한정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을 올해부터 경로당,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멀거나 가구 수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측에서 배관 연장 설치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

경남도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배관 연장 분담금을 지원해왔다.

지난 2월 개정된 '경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대상을 단독주택에서 '경남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확대했다.

바뀐 조례에 따라 경로당,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도 도시가스 배관 연장 지원이 가능해졌다.

경남도는 지난해보다 10억원 늘린 50억원으로 올해 남해군·합천군·산청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경로당,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도 도시가스 배관 연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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