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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공무직노조 "공무원과 차별 해소 위해 파업할 것"
기사 작성일 : 2024-06-24 12:00:42

(수원= 최종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24일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교섭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무직간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서 현장의 요구와 분노를 받아들여 7월 12일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육공무직노조 "공무원과 차별 해소 위해 파업할 것"


(수원= 최종호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24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공무직간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2024.6.24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도 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성지현 경기지부장은 "교육공무직이 학교에서 받는 차별과 존중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과 서러움을 해소해달라는 조합원들의 호소에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는 공무원의 유급병가는 60일인데 공무직은 30일인 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에 따라 3∼20일인데 공무직은 없는 점, 공무원의 질병휴가는 3년(2년 동안 임금 50∼70% 보전)인데 공무직은 1년 무급인 점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도 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공무직노조 등이 속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93.1%가 찬성해 가결됐다.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7월 12일 총파업 이후에도 지역별, 직종별 투쟁에 나서 차별의 학교를 평등의 학교로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도 교육청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복무적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복무조례, 공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는 등 적용 법령이 달라 그에 따른 차이가 있다"며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고 공무직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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