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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9∼39세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사 작성일 : 2024-06-27 12:00:36

(청주=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올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자료사진]

민선8기 공약으로 작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년도 연 소득이 6천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4㎡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내달 7월 1∼31일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4)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정하고 10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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