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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가혹행위로 PTSD" 국가에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기사 작성일 : 2024-06-30 09:00:37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이영섭 기자 =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A씨 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1979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부마민주항쟁에 나섰다가 체포돼 24∼43일씩 구금됐다.

이들은 이때 군경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불법 구금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6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A씨 등은 2022년 7월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선행 소송은 가혹행위로 인한 당시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고, 이 소송은 가혹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PTSD와 불안 및 우울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정신적 손해를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소송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이번에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사실상 앞선 소송과 같은 소송을 내 원고 패소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행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개의 소송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A씨 등의 PTSD는 선행 소송 후 새롭게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런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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