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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광주GGM '노조연대' 교섭대표 인정
기사 작성일 : 2024-07-01 19:00:30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 규탄 기자회견


(광주= 1일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들이 '교섭 거부 광주글로벌모터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정다움 기자 =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조합'과 'GGM 노동조합'이 연합한 'GGM 노조연대'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교섭대표 노조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중노위는 GGM 노조연대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결실로 캐스퍼 경차를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에는 노조 2개(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조합·GGM 노동조합)가 결성됐다.

최근 교섭대표 노조를 두고 노사 이견이 있었는데, 사측은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만이 교섭대표 노조라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GGM 노조도 교섭대표권을 가진다며 두 노조가 연합한 노조연대를 교섭대표로 인정하라고 맞서왔다.

사측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자 노조연대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노조연대가 아니라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만이 과반수 노조로 교섭대표 노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조연대가 교섭대표 노조라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노위가 지노위의 판단을 취소했는데도 사측은 노조연대를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노조법을 위반한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광주시·관계 당국도 사측이 우리 노조를 인정하게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은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교섭을 회피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노동위원회의 해석·판단을 받느라 지연된 것이다"며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사측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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