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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고 하위직만 유죄…노조 "업무거부권 필요"
기사 작성일 : 2024-07-02 17:01:11

2020년 침수된 지하차도 갇혔던 3명 숨져


[ 자료사진]

(부산= 박성제 기자 =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재판에서 하위직 공무원만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자 공무원 노조가 업무 거부권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담당 계장,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설과 기전계장과 주무관에게는 고장 난 수위계 연동시스템을 수리하지 않는 등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책임이 인정됐다.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2명은 금고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이 선고됐고 최근 이들은 퇴직했다.


침수된 부산 지하차도 인명구조 현장


[ 자료사진]

법원 판단에서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줄줄이 형사 처벌이 확정되자 공직 사회에서는 고위직 공무원도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공직사회를 떠난 일선 하위직 공무원은 누구보다 재난 재해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노동자들이었다"며 "이제 일선 하위직 공무원 사이에선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누군가 또 강제로 공직사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패배주의, 무력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노조는 더 이상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과 되지 않도록 업무 거부권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재난 재해 현장에서 예방과 사고를 수습하는 일선 하위직 공무원이 턱없는 예산과 인력 배치 등으로 인해 재해를 제대로 예방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업무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업무 거부권이 발동되면 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 대표, 국민대표, 일선 하위직 공무원을 비롯한 노조 대표가 모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했다.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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