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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한 불법 추심' 채무자 숨지게 한 사채업자, 구속기소
기사 작성일 : 2024-07-03 18:00:17

광주지검 광주고검


[TV 제공]

(광주=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악랄한 추심으로 40대 채무자를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A(52)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6년간 운영하며 19명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가 지연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21~2022년 원금 6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일을 못 하게 해주겠다', '죽어버려라'는 등 말을 하며 4개월 넘게 심리적 압박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 여성 피해자는 2년간 원금보다 많은 9천만원을 변제했으나, A씨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내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면 조사와 금전 장부, 계좌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분석을 통해 A씨의 장기간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 이력과 다수 피해자 협박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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