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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중국 테무 판매 장신구서 기준치 1천배 중금속 검출
기사 작성일 : 2024-07-05 11:01:21

(평택= 최해민 기자 =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 판매한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1천배가량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세관이 판매 중지 조치했다.


중금속 검출된 테무 장신구


[평택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직할세관은 테무에서 판매 중인 피부에 닿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장신구 101점을 분석한 결과 24점(23.8%)에서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에서 납은 함량 기준치(0.06% 미만)의 최대 917배, 카드뮴은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998배 넘게 검출됐다.

납은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에 질환을 유발하고, 카드뮴은 뼈와 관절의 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인체 유해 중금속이다.

이에 세관은 국내 구매자의 안전을 위해 적발된 유해 물품을 통관 보류하고, 테무 측에 온라인 판매 중지와 환불 등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평택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물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5~6월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중에 유통된 물품을 수거해 유해 물질 함유 사실을 밝혀낸 것과 달리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 통관 단계에서 배송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유해 물품 반입에 따른 국민 피해를 사전에 막고, 해외 직구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금속 함유 사실 외에도 ▲ 세금 회피 목적의 상용물품 분산 반입 ▲ 저가 신고 ▲ 지식재산권 침해 ▲ 검역 등 요건 미구비 ▲ 도검류 등 통관 불가 물품 반입 등 총 1만4천641건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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