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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대질했다고 초등학교 동창 살해…징역 18년 확정
기사 작성일 : 2024-07-12 13:00:37

대법원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삿대질하는 초등학교 동창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6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손씨는 지난해 6월 27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채 식당에 찾아갔다. 그는 A씨와 동석한 다른 지인과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와 말다툼하던 중 분노해 칼로 자해를 시도했다.

A씨가 손씨에게 삿대질하며 "너 왜 이러냐"고 하자 손씨는 분노의 대상을 A씨로 옮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손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우발적 범행인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손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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