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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호우 피해 옥천 이원·군서면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사 작성일 : 2024-07-15 14:01:13

(청주= 전창해 기자 = 호우 피해가 큰 영동군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충북도가 옥천군 이원면과 군서면의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충북 옥천 침수 현장 찾은 이한경 본부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북 옥천군 군서면 지경소 피해현장을 방문해 주민으로부터 피해 현황 등을 듣고 있다. 2024.7.11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영동군의 호우 피해를 사전 조사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65억원)을 초과한 80억원 이상의 피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처럼 사전 피해조사가 끝난 영동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이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비 피해가 컸던 옥천군 이원면과 군서면의 추가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사전조사 결과 옥천군 전 지역의 피해 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80억원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이원면과 군서면은 각각 24억원으로 읍·면 단위 기준액(8억원)을 넘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시설복구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지방세 감면 등 재난지역 일반 혜택 외에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추가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발생하면 정부에 추가 지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닷새간 내린 장맛비로 충북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기준 공공시설 305개소 128억2천900만원, 사유시설 1천555개소 22억2천200만원을 합쳐 1천860개소 150억5천100만원의 피해가 났다.

농경지 피해는 170.4㏊에 이르며, 이재민 14가구 25명(옥천 9가구 18명·영동 5가구 7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충북도 등은 이번 주 다시 장맛비가 예고돼 장비 426대, 인력 521명 등을 동원해 응급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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