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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받아야…'대북송금' 병합 불허(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4-07-15 19:00:31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전 대표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한 2회, 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일주일에 2∼3회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께 1심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했다.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당시 야권의 당 대표이자 핵심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만이 아니라 수원까지 오가며 재판받으면 정치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후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대법원 결정에 "사건 관련자와 범행 시기·쟁점·구조 등이 유사한 사건의 경우 증거조사 및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부터 먼저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론 분리와 분리 선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신속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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