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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의료체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 위협할 것"
기사 작성일 : 2024-08-27 16:00:36

이동하는 임현택 회장


윤동진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8.26

오진송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교수 단체들이 국회의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명의로 나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우리는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간호법 제정이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며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과정, 질 관리, 업무범위와 위반 시 제재방안, 응급구조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 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조무사의 권익도 합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라며 "국회가 이런 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비판하고,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이들의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간호법 추진 등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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