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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담은 산림분야 3개 법 시행령 개정…24일부터 시행
기사 작성일 : 2024-07-16 16:00:31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 내용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이은파 기자 = 가로수와 도시숲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등 산림 분야 3개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산림청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시숲법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 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대상·방법,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 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하도록 했다.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적·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재이용법 시행령도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잔가지, 잡목 등으로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유통 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 증명 절차의 거짓 부정행위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돼 유통시장이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 시 그동안에는 사업 면적 내에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설치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 규제가 완화되면 국유림의 경영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밀집지역 수목 안전 점검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강한 가로수와 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나서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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