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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수상한데"…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한 시민에 표창
기사 작성일 : 2024-07-17 11:00:26

(양평= 김솔 기자 =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아 검거에 일조한 50대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로부터 표창을 받은 A씨(왼쪽)와 김기동 양평경찰서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양평경찰서는 50대 A씨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4시 30분께 양평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30대 B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A씨는 지인인 50대 C씨로부터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 2천7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 상환해야 한다더라"며 "어딘지 이상하니 현장에 함께 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앞서 C씨는 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는 B씨를 만나 현금을 건넸는데, 그와 동행해 차량 내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A씨는 어딘가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B씨의 복장이 은행원답지 않았던 데다가 그가 고액의 현금을 받았음에도 도보로 자리를 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차량으로 돌아온 C씨가 은행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전달했다고 알리는 과정에서 A씨는 통화 내용을 함께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신했다.

이에 A씨는 차량으로 B씨를 급히 뒤쫓아갔다. 그는 B씨를 붙잡아 돈을 받았느냐고 물었으나 발뺌하자 112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를 인계했다.

C씨는 A씨의 도움으로 앞서 건넸던 현금을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5월 한 달간 이천, 전북 정읍, 전남 광주 등 3곳에서도 모두 합쳐 5천400여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비슷한 수법으로 약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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