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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제불임수술 강요 위헌 판결에…日국회, 사죄 결의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07-17 12:01:03

구(舊) 우생보호법 위헌 판결에 기뻐하는 장애인 피해자들


[AF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 박성진 특파원 = 일본 국회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약 50년에 걸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해당)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결의를 추진하고 보상을 위한 새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양원 의원 운영위원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국회 결의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임시 국회에서 사죄 결의를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피해 장애인들을 만나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히고 조기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최고재판소가 지난 3일 위헌 결정을 내리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구(舊) 우생보호법은 나치 독일의 '단종법(斷種法)'을 좇아 만들어진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뒤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량한 자손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행됐다.

일본 국회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이 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임신중절·불임 수술을 했으며, 불임수술을 받은 2만4천993명 중 강제에 의한 경우가 무려 1만6천475명에 달했다.

우생보호법은 1948년 제정 당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는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자 2019년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시금 320만엔(약 2천800만원)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는 배상금이 아니라 명목상 위로금이었다.

초당파 의원 연맹은 소송 원고뿐 아니라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배상은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은 적법 행위로 발생하는 손실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번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국회는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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