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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1년'에 교원단체 "깊이 애도…아동복지법 개정 필요"
기사 작성일 : 2024-07-17 14: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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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안 되는 교권보호…교사들 "악성민원·학대신고 위협 여전"

서혜림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원단체들은 추모 메시지를 내며 악성 민원을 막을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교사를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춰 섰고 전국 교육자들은 스승으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신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희생들이 교권 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에 대한 국민적 자성을 일으키고 교권 5법과 정책들을 만들어냈지만, 변화는 여기까지였다"며 "아직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불의의 안전사고에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서이초 교사는 한 학기 동안 2천여건의 문자를 주고받으며 과도한 민원을 응대해야 했고, 수많은 형태의 수업 방해 행위를 홀로 감당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하지만 경찰은 서이초 이외에도 호원초, 대전 용산초 등 교사 순직 사건에서 관련 혐의자에 대해 전원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아직 규명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회가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정부는 장기적인 민원 관리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켜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지난해 교사들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 기록을 담은 백서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발간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이 책자를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서이초 선생님과 먼저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영전에 바친다"며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안타까운 죽음으로 가족을 떠나보내고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서이초 유가족분들과 교사 유가족분들에게 머리 숙여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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