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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인증용 휴대전화 없어도 된다…비대면 신원확인
기사 작성일 : 2024-07-18 13:00:21

조성미 기자 = 해외 체류 국민이 금융 업무 등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속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업무 협약을 맺어 해외 체류 국민이 이들 금융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라면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이들 5개 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서명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올해 안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해외 체류 국민은 국내 전자서명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워 거주지 근처 재외공관에서 대면 신원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본인확인 용도로 국내 휴대전화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 위한 업무협약식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이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는 관계자들. 2024.3.11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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