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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위기임산부·보호출산 지원 지역상담기관 운영
기사 작성일 : 2024-07-19 12:01:12

(창원= 이정훈 기자 =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에 맞춰 경남도가 19일부터 위기임산부·보호출산을 지원하는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시작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경남도는 창원시에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명터미혼모자의집'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생명터미혼모자의집은 위기 임산부 출산, 양육지원 정보를 제공하면서 아동보호를 연계한다.

경남에 사는 위기 임산부는 국번 없이 '1308'로 연락하면 지역상담기관과 24시간 상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자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등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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