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대전 예지재단 파산 선고…해직교사 12명 임금 미지급
기사 작성일 : 2024-07-22 11:00:35

예지중·고등학교 운영 예지재단


[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법원이 대전 지역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예지 중·고교를 운영하는 예지재단의 파산을 결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지난 17일 예지재단의 파산을 선고하고 최근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 재단에서 불법 해직된 교사 12명이 지난해 10월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파산 선고에 따라 예지재단의 학교 운영은 불가능해졌다.

예지중·고교 교사 12명은 학교가 수년째 학사 파행을 겪고 있다며 폐교 후 시립 중·고교를 설립하자는 집회를 여러 차례 하는 등 집단행위를 해 2019년 5월 파면됐다.

이후 대전지방농동위원회, 대전고법 등의 판결에서 승소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이 결정됐지만, 재단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직 교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신청하게 됐다.

해직 교사들에 따르면 12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16억원대에 이른다.

파산관재인 측은 예지재단의 재산이 12억원대라고 설명했다.

예지중·고에는 현재 57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과 법원 측은 현재 재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2026년 2월까지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파산관재인 측은 해직 교사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은 곧바로 처분해 지급하고, 현재 학교에서 공부 중인 만학도들을 고려해 학교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산 처분 방안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