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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 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징역 7년
기사 작성일 : 2024-07-22 12:01:17

천안지원 현판


[촬영 유의주]

(천안= 김준호 기자 =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청 청원경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10억7천376만3천500원을 추징했다.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된 B씨 등 7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천안시청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에서 모두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되돌려받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들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왔다.

주민 B씨는 높은 보상금 지급을 대가로 뇌물 1천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지급된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고, 1억원가량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챙기면서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보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보상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주민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타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협조했다"며 "일부 피해가 복구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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