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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하면 특례시 추진' 카드 꺼낸 전북지사
기사 작성일 : 2024-07-22 16:00:15

김관영 전북지사 "전주·완주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 추진"


(전주= 김동철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왼쪽 두 번째)가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7.22

(전주= 김동철 기자 = "통합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 떨리지만 치열하게 담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완주가 통합하면 특례시를 추진하겠다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지사의 이 카드는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과 군의회의 '군→시 승격' 논리를 '특례시'라는 더 큰 단위에서 껴안는 한편 권리 축소와 의무 증가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의 반대 여론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1997년, 2007년, 2013년 세 차례 추진됐으나 매번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간절함을 특례시 추진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지사는 "정부는 (전주·완주) 통합이 확정되면 통합 청주시와 창원시 지원기준을 적용해 6천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통합시의 안정적 출범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주·완주 통합으로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창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창출, 자랑스러운 전주·완주 역사의 계승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SOC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방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를 띤다.

특례시의 혜택은 크게 사무특례와 복지특례, 조직특례, 재정특례로 나뉜다.

특례시는 50층 이하 건축물이나 연면적 20만㎡ 미만인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관광특구의 지정 등 사무 등의 권한이 있다.

도지사를 경유해 장관에게 제출하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도 장관에게 바로 보낼 수 있다.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이 최근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높아져 복지 대상자와 수급 액수가 대폭 늘어나는 것도 특례시의 혜택이다.

부시장 1명이 증원되고 의회 승인을 얻어 지방채도 발생한다.

아울러 국가 예산 지원과 지방재정 확충의 폭이 넓어져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통합 주체인 완주군민들의 찬반 서명이 담긴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전북도에 접수됨에 따라 (전북도의 의견을 덧붙인) 통합 건의서를 첨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통합 방안 마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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