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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문제로 다투던 동거녀 홧김에 차로 들이받은 20대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4-07-24 16:00:39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 김선호 기자 = 자신의 외박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를 홧김에 자동차로 들이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 3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자신의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옥신각신 끝에 여자친구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남성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 도주하려고 했으나 여자친구가 이를 막아서자 그대로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지난해 12월에도 남성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가 하면 경비실에 연락하려는 여자친구를 안방에 밀어 넣고 5분여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조 판사는 "교제 중인 피해자를 자동차로 들이받고 감금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앞서 피해자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아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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